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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나. 조사대상 : 임산물(감, 곶감, 호두, 표고 등)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법인)
다. 신청기간 : 2021. 10. 25.(월) ~ 11. 19.(금)까지
라. 지원조건 및 지원품목
사 업 명 |
보 조(%) |
자부담(%) |
지원품목 |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50 |
50 |
건조기, 박피기 등 가공장비 |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50 |
50 |
임산물 종이상자 포장재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
50 |
50 |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곶감타래 등 |
임산물 생산단지(소액) 지원사업 |
50 |
50 |
자목, 배지, 관리사, 관수, 관정, 울타리, 작업로(신설) 등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
50 |
50 |
동력운반차, 전동가위, 작업로(보수) 등 |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
50 |
50 |
일반화물, 냉동탑차, 팔레트, 콘티상자 등 |
임산물 비료지원사업 |
정액보조 |
- |
유기질비료 등 |
펠릿보일러, 펠릿난로 지원사업 |
70 |
30 |
펠릿보일러, 펠릿난로 |
마.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주 명의로 신청
-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바. 향후계획
1) 신청기간 내 접수된 수요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기 보조지원수혜횟수, 임산물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임업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12월 중
2) 교부신청 및 보조결정 : 1월 예정
붙 임 1. 사업희망 수요조사 내역 1부.
2. 사업계획서 각 1부(해당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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