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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1. 1. 1. ∼ 5. 31. 사이에 대지가 분할․합병이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1. 6. 1.
다. 개별주택 수 : 135호
라.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건물번호, 대지·건물 면
적, 개별주택가격
마. 열람장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
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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