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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21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전통사찰지정신청서(붙임3) 및 관련 서류
- 지정신청 사유서(사찰개요, 사찰유래, 지정요건 적합성 등)
- 재산목록(붙임4)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충청북도 문화재 위원) 2인 이상의 의견서 첨부
- 의견서 작성 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기술
* '문화적 가치' 판단은 고시(붙임1) 제3조 제1항 고려
2) 제출시한 : 2021년 9월 23일(목)
3) 문의 및 제출처 :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정유훈, 740-3203)
붙임 1.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문체부고시 제2019-0017호).
2. 전통사찰 관련 서식(문체부고시 제2019-0018호).
3. 전통사찰지정 신청서.
4. 재산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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