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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계도·감시 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
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계도·감시 장치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9. 1. ~ 9. 20. (20일간)
다. 행정예고 : 붙임참조
붙 임 :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계도·감시 장치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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