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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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 납세 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
○ 납 기 : 2021년 8월 2일까지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 계좌이체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금융앱,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 등을 통한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
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는 그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91~3294), 용화면 총무팀(740-584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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