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주민등록 장기(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라 공고 기간 내 재등록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3항과「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21. 03. 11(목)
○ 공고기간 : 2021. 03. 11(목) ~ 2021. 03. 30(화)(20일간)
○ 공고대상자 : 유*이 외 6명(7명)
○ 공고방법 : 용화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확인한 때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