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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떼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땅, 건물, 자동차 등을 사고팔 때 서명하여 효력이 생기는 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인서명만으로 발급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서명 후 발급)
3. 인감도장 분실 시 도장 가지고 오셔서 인감을 바꾸는 불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때그때 서명만 하시면 발급
됩니다.
4.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신분증 지참하시고 수수료 600원만 주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용화면사무소 민원실
(☏043-740-5848)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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