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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관내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02. 22(월) ~ 2021. 03. 08(월)(14일간)
○ 공고대상자 : 김*우 외 6명(7명)
○ 공고방법 : 용화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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