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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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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 용화면 작성일 2021.01.06 조회수2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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