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사항
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요건 완화 : 아래 가구는 부양의무자 폐지
1)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나. 기타사항 붙임 참고
2. 문의처 : 용화면사무소 : 043-740-5846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