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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알려드리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안내
1. 기 간 : '21. 1. 25. ~ 2. 23.
2. 접수처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3.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표준단독주택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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