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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시행되는 임산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s://pay.foco.go.kr)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 문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3. 신청대상 :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붙임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종사하는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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