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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용화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안전 및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영동군 용화면 재활용선별장 CCTV설치
2. 수량 및 위치 : 2대(영동군 용화면 민주지산로 224 재활용선별장)
3. 행정예고기간 : 2024.07.05. ~ 07.25.(20일간)
4.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5.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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