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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TA 피해보전직블금(도라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품목 : 도라지
나. 신청기간 : 2017. 7. 31까지
다.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라. 신청자격(상세 붙임참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붙 임 : 1. 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요약(최종) 1부.
2. 가이드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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