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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행정과-2129(2015.1.22)호와 관련입니다.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22. ~ 1.28.(7일간)
나. 공고내용 : 임금교섭 요구 사실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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