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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4. 12. 31. 까지(연장)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 희생자 추모 등 명예회복 사업 대상으로 등재
- 6·25전쟁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 대상
자로 선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 무료 법률 지원
신 고 처 : 영동군 시설관리사업소(740-3042)
첨 부 : 6·25전쟁 납북자 신고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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