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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공고기수 및 개장사유
분 묘 소 재 지 |
공고기수 |
개 장 사 유 |
비고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산21-3묘지 |
6기 |
레인보우영동 에어파크조성사업 |
|
2. 공고 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후 법률에 따라 개장신고 필한 후 개장
4. 이장장소 :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45번지(영동군공설납골묘)
5. 신 고 처(허가신청인) : 영동군수(난계국악사업소)충북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 043-74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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