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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공고 내용 ㅇ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ㅇ 제외대상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지하도 상가 ④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ㅇ 제한내용 : 개문 냉방 영업 * 개문 냉방 영업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6월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7월부터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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