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실시됩니다. 계도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사용신고처 : 용화면 산업부서 구비서류 : 2012년 1월 1일 이후 구입 이륜자동차 -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구입 이륜자동차 - 소유권증빙서류 또는 보증인 인감증명서 1통,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위 구비서류를 갖추고 용화면 산업부서에서 사용신고서 작성 문의 : 043-740-5847 담당자 - 명정구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