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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기간: 2011. 9. 9. ~ 9.13.(5일간) □ 중점 단속내용 ◦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도로변에서 휴식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잡상인들이 1회용기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담배꽁초, 음식물쓰레기 등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오염시키는 행위 □ 적발시 처리 ◦ 투기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계도조치를 지양하고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거 시인서 징구 후 군으로 이첩 ◦ 과태료 처분 금액 대상지역 위반행위 과태료 비고 도로 및 휴게소 ◦ 담배꽁초 , 휴지 버리는 행위 5 만원 ◦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만원 (고속도로) ◦ 휴식 중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는 행위 10 만원 (기타도로) 터미널등공중이용장소 ◦ 담배꽁초, 껌,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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