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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시ㆍ군내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8월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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