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중점추진기간: 2011. 9. 9. ~ 9.13.(5일간) □ 중점 단속내용 ◦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도로변에서 휴식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잡상인들이 1회용기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담배꽁초, 음식물쓰레기 등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오염시키는 행위 □ 적발시 처리 ◦ 투기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계도조치를 지양하고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거 시인서 징구 후 군으로 이첩 ◦ 과태료 처분 금액 대상지역 위반행위 과태료 비고 도로 및 휴게소 ◦ 담배꽁초 , 휴지 버리는 행위 5 만원 ◦ 비닐봉지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만원 (고속도로) ◦ 휴식 중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는 행위 10 만원 (기타도로) 터미널등공중이용장소 ◦ 담배꽁초, 껌,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만원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