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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달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및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거,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300㎡ 초과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신고서를 참고하여 적기에 신고 및 납부가 될수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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