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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 납 기 : 2011년 6월 30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지정된 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 출금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2011.6월 신설) - 텔레뱅킹(폰뱅킹) 납부 : 전화를 이용 납세자의 지정계좌에서 해당 금액(부과액)을 출금하여 군 계좌로 입금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 뱅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이체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납부 - CD/ATM이용 납부 : 은행업무 자동무인처리기를 이용 납부 (전국 모든 CD/ATM기기를 통한 카드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방문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본청, 읍면) 인터넷을 이용 지방세납부(모든 신용카드 가능) -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 전체)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나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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