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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성실한 신고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소득세확정신고납부안내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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