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function menu_e_chk(){ if(!document.getElementById) return false; var obj = document.getElementById("e_content"); if(!obj) return false; if(!obj.value) { alert("좋은 제안이나 소중한 질책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return false; } return true; }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문 의 처 : 영동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 - 740 - 3042) -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