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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09.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신고․납부기간 : 2010. 5. 1. ~ 5. 31.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신고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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