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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홍보>
가.발급대상: 2000년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발급받을수 없을시 동거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중 1인이 신청가능
나.우대기간: 막내아 기준 만12세까지
다.카 드 명: 아이사랑보너스카드[현금카드겸용]
라.발급장소 및 기간: 농협 / 연중
마.신청시구비서류: 다자녀 가정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바.혜택내역: 참여업체 서비스 및 물품구매시 할인혜택등
기타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740-3753)또는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740-584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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