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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9 - 890 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년 10월 5일 영 동 군 수 1. 하 천 명 : 국가하천(금강) 및 구 지방1급하천(초강천, 영동천, 남대천) 2. 대상구간 - 금 강 :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 초강천 :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 영동천 : 영동구 양강면 가동리 ~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 남대천 :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 ~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3. 공고기간 : 2009. 10. 5 ~ 2009. 10. 19(15일) ※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기타의견 : 충북 영동군청 재난관리과 (☏ 043-740-390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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