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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자진신고기간 : ‘09. 1. 1 ~ 6. 30 (6개월) ○ 신고전담창구 : 용화면 주민생활지원부서 (740-5847) ○ 대상 광고물 : 미허가ㆍ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 운영방법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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