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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지원 신청 안내 1.목 적 : 영동군 인구증가 시책 2.지원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 우리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2명이상 전입한 세대 중 1년 이상 우리 군에 계속 거주한 전입세대 ※ 2008. 6. 16.기준으로 이후에 전입한 세대가 용화면에 거주한지 1년 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지원내용 : 세대 당 200,000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4.신청방법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가 되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 접 수 처 : 용화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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