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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멧돼지, 고라니, 까지,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09년 2월 1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2009. 3. 15 ∼ 4. 30. 나. 지원금액: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부담으로써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다. 사업신청: 용화면 주민생활지원부서 (740-5847) 라. 지원시설: 붙임내역 참조 마.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기준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농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2. 본 시설단가는 2008년 기준으로 추후 환경부로부터 2009년도 시설단가 기준표가 시달될 경우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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