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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 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조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08. 11. 26. ~ 12. 12. (17일간) 2. 신고장소 : 용화면사무소 3. 정리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4. 참고사항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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