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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대상 작물에 과수작물포함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2008. 8. 7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 보상대상 범위확대 - 보상 대상작물에 과수작물을 포함 ○ 피해보상기준 현실화 -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수는 경작면적에 평균피해율을 곱한 면적)을 곱하여 산출 ○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수렵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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