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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사육시설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
을 설치 운영중인자는 '08. 9. 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함.
○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08. 9. 27까지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자는 '09. 9. 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완료 해야함.
○ 신고하는 곳: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김대봉(740-3422)
○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설치내역서, 도면 각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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