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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8-27호
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 고시
2008년도 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1. 통제구역의 종류 - 입산통제구역
- 등산로 폐쇄지역
- 화기및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2. 임야소재지 및 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외 4,472필지(32,523ha)
◦ 등산로 폐쇄지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외 28개소(59.3km)
※무량산,삼도봉,석기봉,민주지산,각호산,천태산,도마령7개소(34.7km)연중개방
◦ 화기및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읍 화신리 산1-1번지외 13,956필지(58,969ha)
3. 통 제 기 간
◦ 봄 철 : 2008. 02. 01 - 05. 15.
◦ 가을철 : 2008. 11. 01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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