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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만5세아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두자녀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 원) 구 분 지원요건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1 층 법정저소득층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2 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3 층 평균소득 50% 수준 261,600 253,600 216,000 148,000 133,600 4 층 평균소득 70% 수준 223,200 196,200 162,000 111,000 100,200 5 층 평균소득 100% 수준 111,600 98,100 81,000 55,500 50,10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중 취학직전 만5세아에게 월 167,000원씩 보육료 지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 중 두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지원단가 186,000 164,000 135,000 93,000 84,000 □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372,000원 지원(장애정도 및 부모소득 무관) ※ 중북지원 불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가구의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화면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740-367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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