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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8년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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