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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용화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 기존의 직권말소 제도가 제3자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고 있어 (말소와 채권추심종료 결손처분을 연계시키는 금융관행,재판 절차 진행을 말소된 등.초본과 연계시키는 재판관행)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무리한 말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2007.05.31부터 개선 방향으로 실시됩니다. 차후로는 1년에 1~2회 있을 주민등록 일제기간동안에만 직권말소 사실조사가 이루어 지고 즉각적인 말소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는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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