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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7- 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과징금 행정처분 통지서(독촉장)를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알리고자하는사항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1항(재산압류)에 의거 체납처분(재산압류)을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리고자하는사람 업소명 성 명 주 소 지 위반사항 처분한내용 다이아몬드포장마차 송미경 (681211-2******) 영동읍설계리740-1 농공@E동201호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청소년에게술판매) 과징금 200만원 (2회×100만원) 납부 기한 공고일로부터14일(2007.4.9~2007.4. 23 ) 주관 부서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청소년담당 (☎ 043-740-3973.FAX 043-740-3759) 유의 사항 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재산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 04. 09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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