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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및 우리군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추진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란?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업소)은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기업(업소)을 이용 다양한 할일(우대)
혜택을 부여 받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 2007년 9월
-> 우대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충청북도 주민등록된 거주자에 한함)
※ 우대기간 : 막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 자발적 사회공헌 민간기업(업소)참여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서비스업 : 음식, 이ㆍ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유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등 관람료 할인
- 사설학원 : 수강료 할인, 교재무료 제공 등
- 기 타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업소)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제도에 동참할 기업(업소)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07년 5월 - 2007년 8월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 : 영동군 복지여성과
TEL : 043-740-3751~3
FAX : 043-74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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