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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 근거 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동법시행령 제2조 ○ 내용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근거 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 ○ 내용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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