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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 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무등록) 위반으로 동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전남 장흥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 월 8 일
장 흥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 2007. 3. 9 ~ 2007. 3. 23(15일간)
2.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84조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금 액
비 고
김 성 열
(66.04.03)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5번지
이륜자동차무등록운행
500,000원
우편반송
(수취인부재)
3. 문의전화 : 전남 장흥군청 종합민원처리과(☎ 061-86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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