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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 눈 치워우는 순서
o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순
o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
▣ 눈 치우는 시기
o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o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 눈 치우는 범위
o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o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 눈 치우는 방법
o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건축물내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o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o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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