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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제200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무등록)위반으로 동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광주시내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및 전국농협,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3. 16.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3.19~2007.04.02(15일간)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84조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금 액
비 고
신동건
(90.03.31)
광주 북구 중흥동 284-10
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
500,000원
우편반송※ 문의전화 :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과 (☎062-410-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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