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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6-40호
입산통제구역 등의 해제고시
2006년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고시한 입산통제구역등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5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아래와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1. 해제구역의 종류 -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지역
2. 임야소재지 및 해제 구역면적
◦ 단계별 입산통제 해제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외 4,472필지(32,523ha)
◦ 단계별 등산로폐쇄 해제지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외 37개소(94.0 km)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 해제지역
- 영동읍 화신리 산1-1번지외 13,956필지(58,969ha)
3. 해제일자
◦ 2006. 12. 16.
4. 해제사유
◦ 산불위험 해소
붙 임 : 1.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해제고시 내역 1부
2.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해제고시 내역 1부
3.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해제고시 내역 1부
(필지별 세부내역은 군청 산림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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