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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혜택
이달말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신청
2007년도 1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영동군은 밝혔다.
지난해까지 영동군의 자동차세 연납 대수는 730대이며, 주민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1,000대 이상 신청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연납희망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영동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후 납입 고지서를 수령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740-3252(재무과 지방세부서)
■ 목요신문 2007/01/11 14:36 (497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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