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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사업
o 대상자
- 노후 · 불량주택 철거를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대상자
o 대상지역
- 도시계획법상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o 건축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o 지원기준
- 20평기준 동당 40백만원 융자(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4%)
□ 빈집정비사업
o 대상자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건축물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철거 희망하는 대상자
o 대상지역 : 군 전지역(주요 도로 및 철도변 우선)
o 대상규모 : 면적 제한 없음
o 지원기준 : 동당 500천원 보조금
□ 신청기한
o 신청기한 : 2007. 1. 19까지
□ 신청접수
o 건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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