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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부터는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오니 주민들께서는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2. 홍보자료
“올 겨울부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o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o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o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o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o 보 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o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 눈을 치우는 방법은
o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건축
물내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
지 비치
o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o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
우 :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
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
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 자가용 이용시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안전
장구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시다.
◆ 제설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
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시설이 무너
지는 것을 예방합시다.
◆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
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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