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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들어 주민등록 말소자는 감소추이에 있으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 재등록을 적극 유도코자 함.
1.기간 : 2006.12.26~2007.1.31(37일간)
2.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3.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4.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
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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